정보2017. 7. 13. 23:09

 

 

이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안전하고 월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로란 무엇인가, 도로란 현실적으로 불특성 다수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인도와 자동차전용도로란 인도는 사람만 다닐수 있는 도로고 자동차전용도로는 말그대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입니다.
 
고속도로는 고속 자동차가 고속으로 운행할수 있는 지정된 도로를 말합니다. 이곳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것은
제외 됩니다. 예를들어 오토바이 포크레인 지계차 등등 오직 자동차만 다닐수 있는 도로 입니다.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등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또는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자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하는데요
 
차로란 차마가 한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차선과 차로의 구분하기 위해 비숫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기하여 자전거 가 통행 할수록 설치된 호의 도로를 말합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입니다.

 

그럼 이만 여기까지 도로 교통법 몇가지 알아봅시다.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웃는 블로거